같은 날 만취운전으로 '두 번' 걸린 60대…경찰에 욕설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같은 날 밤 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같은 날 밤 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4월 평창군 도로 곳곳에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같은 해 2월과 4월에는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2022년 12월 15일 오전 1시 46분께 평창에서 강릉까지 42㎞ 구간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아 적발되고도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강릉시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으로 운전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평창군청으로 찾아가 공무원을 향해 견인 고리를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이에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음주운전·특수협박 등 벌금형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공무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감경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의사 파업으로 엄마 폐암 수술 밀렸다″ 아들의 울분
- 김건희 여사, 故유재국 경위 유가족에 위로 편지
- 제베원 김지웅, 음성 감정서 공개…`X발`=다른 목소리? [M+이슈]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검은옷 교사들 서울 도심서 집회
- 채팅앱에 은어 사용해 ″마약할 사람 찾는다″ 글 올린 30대 집유
- 선수 남친 둔 스위프트, '슈퍼볼 총격사건' 유족에 1억3천만 원 기부
- ″한입 먹은 듯한 치킨″ vs ″튀김 반죽 잘못″…닭다리 두고 분쟁
- 서경덕 ″속옷까지 샅샅이 뒤지더라″…일본 공항서 붙잡힌 사연
- ″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 논란의 4강전 장면
- ″서울 일왕 생일행사서 기미가요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