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법원서 4800억원 벌금 폭탄…재정위기 빠지나

구서윤 2024. 2.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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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법원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올린 점이 인정된다며 48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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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법원, 16일 판결…트럼프, 즉각 항소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미국 뉴욕법원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올린 점이 인정된다며 48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2억5천만달러(3300억원)를 부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의 결정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 늘어난 규모다.

또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AP통신 등 미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현금(현금등가물 포함)은 가장 최근 재무제표인 2021년 6월 말 기준 2억9400만달러(약 3900억원)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사건을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이번 재판은 트럼프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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