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시 법정 최고형”…전공의 파업에 ‘초강수’ 둔 정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2. 17.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집단 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양상이다.

정부가 이른바 5대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 제출'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정부도 강경 대응 원칙으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도 모두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문구가 적힌 포스터 [사진 =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집단 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양상이다.

정부가 이른바 5대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 제출’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정부도 강경 대응 원칙으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1만3000여 명) 가운데 약 21%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 현장을 떠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고발 취하 등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구제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도 모두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심각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 진료보조(PA) 간호사와 군 병원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동원해 의료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