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미제사건’ 성폭행범…DNA 수사로 출소 직전 덜미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2.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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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대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연쇄 성폭행범이 19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장기간 미검거된 채 태연하게 다른 범죄를 저지르던 성범죄자의 신원이 DNA로 밝혀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미제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반드시 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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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일대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연쇄 성폭행범이 19년 만에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 남은 DNA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도 일대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5명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9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해 A씨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감옥에 가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A씨는 지난 9일 출소를 앞둔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국과수는 과거 등록된 5건의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A씨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과수는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출소 직전에 재구속해 보완 수사를 거쳐 전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장기간 미검거된 채 태연하게 다른 범죄를 저지르던 성범죄자의 신원이 DNA로 밝혀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미제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반드시 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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