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집으로…승객 성폭행 신고당한 택시기사 '무죄' 근거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자고 해서 집에 따라갔고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인정돼서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30일 새벽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35)를 태웠다. 이후 B씨는 "A씨가 결제를 받지 않고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자고 해서 집에 따라갔고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련 증거가 A씨 주장에 부합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봤다. 택시에서 내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점,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가 A씨에게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
또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가장 힘든 일주일"…손흥민, '탁구사건' 후 첫 심경 고백 - 머니투데이
- 진서연 "남편과 클럽서 맥주 마시고 임신 사실 알아" - 머니투데이
- 오늘 로또 추첨 '황금손'은 공효진 엄마...무슨 일 하길래? - 머니투데이
- 건국전쟁, 개봉 16일만에 50만 돌파…"이승만 재평가" - 머니투데이
- "손흥민·이강인 탓" 클린스만 변명에…한숨 쉰 김진수, 고개 '푹' - 머니투데이
- 장염 진단한 환자 하루만에 패혈증 사망...대법 "의사 과실 아냐" - 머니투데이
- 베트남 가서 맥주만 마셨을 뿐인데…정일우에게 일어난 일 - 머니투데이
- 20만 유튜버의 민낯…13세와 동거, 동물학대 이어 '아내 폭행' 또 입건 - 머니투데이
- 전국 뒤흔든 '363명' 희대의 커닝…수능 샤프의 탄생[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평촌 분양가 15억 아파트 직접 가봤더니…"고급스럽다" 끄덕끄덕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