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신체노출 음란행위 50대 '무죄'…"소수 상대, 공연성 없다"

안재용 기자 2024. 2. 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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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과 지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 재판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경북의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와 지인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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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경북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과 지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 재판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원재 판사는 "A씨의 행위가 소수를 상대로 했고, 주점 내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경북의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와 지인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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