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지역 양산시 지원 제외에 시민 강력 반발

김성룡 기자 2024. 2.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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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최근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주민들은 "광역자치단체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원전 코 앞의 지역을 제외한 것은 말도 안된다. 즉각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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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법 개정에도 광역자치단체에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양산시 지원제외
전국 28개 관련 지자체 중 양산 등 5개 지자체 제외
주민들 "고리원전과 불과 11㎞ 거리, 위험 안고사는데도 제외 "말이 안된다"반발
지역 정치권도 부글

경남 양산시가 최근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지난해 7월 양산 웅상지역에서 주민들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고있다. 국제신문 DB


주민들은 “광역자치단체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원전 코 앞의 지역을 제외한 것은 말도 안된다. 즉각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요구한다.

17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원전 인근 지자체도 4월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게됐다.

지금은 원전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인 부산 기장군을 비롯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영덕군, 전남 영광군 등 5개 지자체만 주어지는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자체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게 개정 법률의 골자다.

문제는 지원대상을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로 한정하면서 일부 지자체가 제외된 점이다.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전국의 28개 개 기초자체단체 중 경남 양산시와 대전 유성시, 전북 고창·부원군, 강원 삼척시 등 5곳은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받게 된 것이다.

이는 국회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대신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하는 기존 지방재정법을 일부 개정하는데 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 지방재정법은 원전 관련 지원금 세원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원전 소재 기초자치단체에는 전체 세원의 65%를 종전대로 준다. 반면 광역자치단체가 갖는 35% 세원 중 20%를 인근 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18개 기초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의 원전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이같은 법 개정에 양산시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 김영민(56·양산시 덕계동) 씨는 “인구 10만 명 가까이 거주하는 양산 웅상은 고리원전과 불과 11.3㎞ 거리여서 위험을 안고산다. 지원금을 받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보다 더 가깝다. 그런데도 광역자치단체에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니 어이가 없다.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관련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박인 경남도의원도 “관련법 개정을 학수고대했는데 양산이 빠졌다니 말문이 막힌다. 조만간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산시는 전국 원전 인근 기초 지자체 22곳과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결성해 균등한 지원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주민 연대 서명을 앞장서 받는 등 노력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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