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살해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
전북교사노조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살해협박을 받아 한동안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교사를 보호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17일 전북교사노조 성명서 등에 따르면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A교사는 지난 2년간 일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살해협박을 받았다. 이 학생들은 불성실한 수업태도 등을 꾸짖는 해당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는 이 학생들이 다른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A교사를)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서 죽인다, 가족까지 찢어 죽인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다른 학생들이 해당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가해 학생들의 협박사실을 알렸고, 목격자 사실 확인서도 작성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교사는 한동안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교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며 6개월 이상의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며 “학교장은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분리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들이 피해교사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경미한 조치를 하였으나, 결국 학생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일부 학생 및 보호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교사는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고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 성인이 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권침해 의혹을 받는 학생 및 보호자 중 일부는 2년 전에 있었던 훈육 과정을 근거로 지난 1월 해당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상태다. 노조는 신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원이 학생 지도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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