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 4개월간 상습 성추행한 30대男 강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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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서울의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학생 B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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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2년 7월 서울의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학생 B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B군이 신체 접촉을 뿌리치는 등 거세게 저항했음에도 A씨는 약 4개월간 19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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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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