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에 정부 "환자 사망시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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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 집단이 강한 반발을 하는 가운데 정부도 강경 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을 떠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도 모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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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 집단이 강한 반발을 하는 가운데 정부도 강경 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빅5 병원 전공의는 모두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 중 약 21%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을 떠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고발 취하 등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구제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도 모두 확보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연락처 수집과 관련해)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 이날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심각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 진료보조(PA) 간호사와 군 병원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동원해 의료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전국의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집단 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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