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초 늦게 진입”… 경찰, ‘유동규 차량 고의충돌 음모론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종결

전수한 기자 2024. 2.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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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얽힌 화물차 사고가 단순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어난 충돌 사고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온라인 상에서는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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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과 달리 “화물차 단순 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얽힌 화물차 사고가 단순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 씨가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유 씨 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려던 화물차가 충돌한 것이다. 사고를 당한 유 씨는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어난 충돌 사고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온라인 상에서는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고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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