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해고되자 “부조금 달라”…동료들 스토킹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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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옛 동료들을 스토킹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4개월간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210회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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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동료 4명에 210회 스토킹성 메시지
피해자 아내 직장 찾아간 사진까지 보내기도
法 “피해자 가족 번호까지 알아내 스토킹”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옛 동료들을 스토킹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4개월간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210회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동료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는 등 경조사금에 대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또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드린 금액으로 받는 게 맞다. 대여금이다’, ‘다른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밖에 되지 않아 반복성, 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메시지에 옛 동료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담겼고 A씨가 피해자의 가족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한 점을 들어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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