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소규모 학교 과로’ 무녀도초 순직 촉구…“교육청 대책 없다”

2024. 2. 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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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가 소규모 학교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라북도 군산 무녀도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강현아 전북교사노조 교권팀장은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순직인정 촉구 및 늘봄정책 규탄 집회'를 열고 "(A씨는) 출근 일수 82일 중 530건의 공문을 접수하였고 164건의 공문을 생산했다. 또 82일 중 33번의 출장이 있었다"며 "심지어 선생님은 4학년과 6학년 복식학급의 담임교사로 2개의 학년을 운영해야 했으며 전담교사 없이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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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17일 교사집회서 무녀도초 교사 순직 촉구
“교육현장 인지 못한 채 순직 최종 심사 이뤄져”
전북교사노조 및 무녀도초 교사 A씨 유족 측 변호인이 지난해 10월 군산지방법원 지원 앞에서 A씨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사노조가 소규모 학교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라북도 군산 무녀도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강현아 전북교사노조 교권팀장은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순직인정 촉구 및 늘봄정책 규탄 집회’를 열고 “(A씨는) 출근 일수 82일 중 530건의 공문을 접수하였고 164건의 공문을 생산했다. 또 82일 중 33번의 출장이 있었다”며 “심지어 선생님은 4학년과 6학년 복식학급의 담임교사로 2개의 학년을 운영해야 했으며 전담교사 없이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A씨가 업무 과다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강 팀장은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작성하는 사망경위서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해당 사망경위서는 학교에서 작성해 교육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최종적으로는 인사혁신처에 제출된다”며 “고인(A씨)가 병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학교는 알고 있었으나 학교장 이름으로 제출되는 사망경위서이기에 직업성 질병 해당 여부에 확인불가를 체크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팀장은 “인사혁신처 심사 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최종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직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오는 21일에 인사혁신처 순직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소규모 학교에서의 고질적인 교사 과로 문제를 교육지원청이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를 두고 교사 행정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대부분 업무가 교사 업무가 아니므로 무녀도초와 같은 소규모 학교 교사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전담교사 배치 등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녀도초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군산 앞바다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A씨가 학교 내 잘못된 업무 분장으로 인해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맡는 등 과로에 시달린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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