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웃집 들어가 난동…반려견 던진 3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이웃의 집에 침입한 뒤 반려견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시 40분께 만취한 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이웃의 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경찰관 폭행 가벼운 점 등 참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에 취해 이웃의 집에 침입한 뒤 반려견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시 40분께 만취한 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이웃의 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웃 B씨가 분리수거를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를 밀치고 집 안에 들어가 B씨의 반려견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하며 어깨와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밀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긴급 기자회견 1시간 전 돌연 취소
- 불매운동으로 번진 이강인 ‘하극상 논란’…기업들 ‘불똥’
- '64년 형제' 뒤통수쳤다…의리 대신 실리 택한 쿠바 대통령
- 전 와이프와 연락 끊으라는 여친 요구, 들어줘야 할까요[양친소]
- “CCTV 보다가 졸아”…10대 혼숙 무인텔 업주 벌금형
- “안전불감증이 참사로”…새내기들 삶 앗아간 ‘리조트 붕괴사고’ [그해 오늘]
- ‘내남결’ 속 나인우의 차..긴 다리에도 공간 넉넉하네[누구차]
- 아직도 수수료 낸다고?…대세가 된 환전 무료 서비스 주목[카드팁]
- 친형 유죄 받아낸 박수홍…“1심 판결 양형 부당, 항소”[사사건건]
- 금융권이 최근 가장 주목하는 이 시장 아시나요?[30초 쉽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