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웃집 들어가 난동…반려견 던진 30대, 벌금형

이재은 2024. 2.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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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웃의 집에 침입한 뒤 반려견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시 40분께 만취한 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이웃의 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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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에 욕설, 가슴 밀친 혐의도
法 “경찰관 폭행 가벼운 점 등 참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에 취해 이웃의 집에 침입한 뒤 반려견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시 40분께 만취한 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이웃의 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웃 B씨가 분리수거를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를 밀치고 집 안에 들어가 B씨의 반려견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하며 어깨와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밀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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