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의문의 은어…마약할 사람 찾은 30대 집행유예

정래원 2024. 2. 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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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과 투약량 등을 의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글은 마약류를 언급하는 은어가 포함됐는데, 법원은 A씨가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마약 #은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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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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