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해고 뒤 동료 스토킹, 징역형

이화영 2024. 2. 17. 13: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반복한 30대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사유로 해고된 뒤 약 넉 달 동안 동료 4명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직장_괴롭힘 #성희롱 #스토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