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시부모에게 연락하겠다" 20대 스토킹男 집행유예

이루비 기자 2024. 2.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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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재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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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재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0일 B(31·여)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고도 같은해 7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46차례에 걸쳐 '누나 보고 싶어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B씨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너희 시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인천 부평구 한 공원에서 손으로 B씨의 팔 부위를 세게 붙잡아 멍이 들게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일하는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범행 횟수 및 태양,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의 정도가 매우 위협적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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