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하다”던 유동규 교통사고 종결…경찰 “유씨 차량이 1.8초 늦게 진입”

김수연 2024. 2. 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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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씨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이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화물차가 유씨의 차량과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의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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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각각 범칙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고 직후 공개한 병상 사진. 유재일 유튜브 갈무리
 
‘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씨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이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고를 두고 한때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화물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고 유씨 승용차가 화물차보다 뒤늦게 사고 차선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내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5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씨가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씨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씨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다. 유씨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사고를 당한 유씨는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받았다. 그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씨는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화물차가 유씨의 차량과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의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씨 역시 사고 이후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고 경위가 너무 좀 찜찜하다”고 말하는 등 고의 사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그가 대장동 의혹 핵심 증인이고 본인이 사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감안, 전담반을 편성해 사고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조사 끝에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고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유 전 본부장도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이 해소됐다’며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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