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료대란’ 현실화에 “불법파업 시 구제·선처 없다” 경고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2. 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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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병병원인 일명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단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오는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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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인력 부족 현상 심화…의사 늘리는 것, 유일한 해법”
“의료진들, 길거리 아닌 환자 곁에 있어야…대타협 나서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전라북도의사회는 2월15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졸속 추진은 의료 붕괴를 초래한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발언 뒤 집행부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연합뉴스

수도권 대병병원인 일명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단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오는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의과대학 증원의 필요성과 관련해 "최근 우리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랐다"면서 "의료계가 지금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 왔던 것처럼, 이웃의 건강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단체행동을 예고한 의사단체들을 향해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의료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대전협에 따르면,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 전원은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할 방침이다. 빅5 병원이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으로, 하나하나가 사실상 필수의료의 핵심 분야를 담당하는 곳들이다. 전공의들은 이들 대형병원에서 의료행위의 중추 역할을 하는만큼, 이번 행보가 본격적인 의료대란의 신호탄이 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미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 등의 의료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엔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할시 징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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