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북이 쌓인 담배꽁초⋯용인 죽전동 아파트 산책로 ‘화재 주의보’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로 화재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7일 오전 7시께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 더리버하임아파트 뒤편의 산책로.
죽전체육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길이 300m 보행로를 따라 늘어선 양옆 경계석 인근에는 50개가 넘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 평균 5~6m마다 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는 셈이다. 여섯 내지 일곱 걸음만 걸어도 꽁초가 금새 눈에 들어온다.
해당 산책로의 입구와 출구에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달 초에는 아파트 한 주민이 산책로 중간 지점 마른 솔잎과 낙엽 등이 엉켜 있는 수풀더미 속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 꽁초에 붙어 있던 담뱃불을 황급히 끄는 일도 발생했다. 만약 화재로 이어졌다면, 산책로 바로 옆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만큼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파트 주민 70대 신영준씨(가명)는 “담뱃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휙 버리고 가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다들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진짜 불이 나고 인명 피해가 난 뒤 당국의 조치가 뒤따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고 말했다.
인근 주민 이모씨(54·여) 역시 “오고 갈 때 산책로 중간 중간 금연 표시가 있다면 그래도 한 번 쯤은 담배를 꺼내다가도 멈칫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해당 산책로의 경우 이용객들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수지구보건소가 담당한다. 버려지는 담배꽁초 관리를 통한 청결 유지는 수지구청이 맡고 있다.
문제는 이 산책로가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규정하는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연구역 표시 안내문 부착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은 해당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거나, 권고 강화 등을 통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는 “법과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 구역 확대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구간이 흡연민원다발지역으로 판단되면 흡연 지양 권고문 내지는 현수막 등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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