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거짓 자산 부풀리기로 4천억원대 벌금

이문영 기자 2024. 2.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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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 일가가 거짓 자산 신고로 4천억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등 사기대출 의혹 재판에서 총 3억6천400만 달러(약 4천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선고했다.

총 3억5천500만달러(약 4천700억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겐 각각 400만달러를 선고했고,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린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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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가 2023년 10월2일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 일가가 거짓 자산 신고로 4천억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등 사기대출 의혹 재판에서 총 3억6천400만 달러(약 4천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선고했다.

재판장인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그룹이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했다. 총 3억5천500만달러(약 4천700억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겐 각각 400만달러를 선고했고,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린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와 두 아들이 각각 3년과 2년 동안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선고 1년 5개월 전인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트 등이 은행과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부풀려 허위 신고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을 두고 소셜미디어에서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며 항소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을 상대로는 “부패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공격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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