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같이할 사람 찾아요”…채팅 앱에 마약 은어 올린 3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공간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올리며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과 투약량을 의미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과 투약량을 의미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술’ 등 마약류를 언급하는 은어가 포함된 해당 글은 4글자로 돼있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투약 혐의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12항에는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한다.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은 물론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CTV보다가 졸았다”…10대 남녀 혼숙에 무인텔 업주 ‘벌금형’
- KT 이강인 광고 포스터 철거…“프로모션 종료 따른 것”
- 새벽에 음주 걸렸는데, 같은날 밤 또 만취 운전한 60대
- “엄마 죽지마, 아들 말에 ‘그놈’ 잡을 결심”…‘시민 덕희’ 못다 한 이야기 [그! 사람]
- 도봉구 놀이터에 멧돼지 무리 나타나…“4마리 포획·사살”
- 제주 해상서 침수됐던 화물선 ‘금양6호’ 완전히 침몰
- 고양시 대학병원 10층서 불…환자 191명 대피
- 클린스만호 불화 얽힌 설영우 “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 인하대 기숙사서 불…학생 등 140명 대피
- “유동규 차량이 2초 늦게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공소권 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