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 상습 추행한 학원 강사 집행유예

박정현 2024. 2.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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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대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 강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자를 추행한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질타하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며 넉 달 동안 10대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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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대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 강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자를 추행한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질타하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며 넉 달 동안 10대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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