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억3000만원 횡령한 양구군청 공무직 근로자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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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직 근로자가 4년간 1억 원 넘는 돈을 횡령했다가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공문서 위·변조, 위·변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근로자 A(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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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직 근로자가 4년간 1억 원 넘는 돈을 횡령했다가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양구군이 농·특산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한 사업장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일했다.
A씨는 농·특산물을 판매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사업장 계좌에 입금해야 함에도 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는다.
A씨는 2017년 6월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47만2200원 가운데 2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15일까지 총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다.
범행은 점차 대담해져 사업장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아내에게 이체하는 등 13회에 걸쳐 32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행사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양구군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양구군이 선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지자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당심에서 새롭게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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