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21일 상향

이승윤 2024. 2. 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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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쌓는 적립금인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이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업종인 부동산·건설업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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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쌓는 적립금인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이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업종인 부동산·건설업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올해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점검 사항도 발표합니다.

이어 22일에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 현황도 공개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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