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차가 1.292초 늦게 진입"…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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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에 불거진 음모론을 불식했다.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차량 SM5는 8.5톤의 트럭과 서로 2차로를 진입하려다 충돌했다.
유 전 본부장도 "만약 내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생긴 일이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도 조사 결과에 '의문이 해소됐다'며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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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에 불거진 음모론을 불식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했다.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차량 SM5는 8.5톤의 트럭과 서로 2차로를 진입하려다 충돌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선 거의 동시간대에 두 차량이 2차선에 들어선 것으로 보였다. SM5는 충돌 후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가량 회전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 사고 이후 음모론이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도 "만약 내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생긴 일이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SM5는 화물차보다 1.292초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도 조사 결과에 '의문이 해소됐다'며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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