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실습제도, 근로 아닌 학습…실습생 두텁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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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 현장실습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가 아닌 학습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근로가 아닌 학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실습생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행정)기관 및 공인노무사가 참여해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 현장실습 중 상시 모니터링,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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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당 보고서, 실행 지침…법적 구속력은 없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 현장실습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가 아닌 학습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17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 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현장실습제도 및 일·학습 병행 제도가 ILO 138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을 우려를 제기했다.
청소년의 취업 최저 연령은 18세로 한정하되, 건강과 안전이 완전히 보호되고 충분한 직업 훈련을 받았으며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16세 이상 청소년의 취업을 허용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청소년의 노동이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해 의견과 권고를 제시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 회원국에 대한 실행 지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근로가 아닌 학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실습생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행정)기관 및 공인노무사가 참여해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 현장실습 중 상시 모니터링,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기 준용 조항 외 보호 조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습병행제는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 중 하나로, 참여하는 학습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 시간이 아닌 업무 중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도가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한 직업교육 훈련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이러한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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