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혼숙하게 한 50대 무인텔 업주 벌금형… "CCTV 보다 깜빡 잠들어"

이채윤 2024. 2.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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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남녀 청소년의 혼숙을 하게 한 만큼 형의 선고 유예는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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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8년 전 동종 전과가 있어 형 선고 유예는 적절치 않아”
▲ 일러스트/한규빛

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업주는 CCTV를 지켜보다 깜빡 잠들었다며 선고 유예를 요청했으나 7∼8년 전 동종 전력 때문에 벌금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 모텔 업주 A(52)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3시 26분쯤 원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19세인 B군과 15세인 C양 등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인텔에서 폐쇄회로(CC)TV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깜빡 조는 바람에 청소년들이 혼숙한 사실을 놓쳤고, 곧바로 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평소 CCTV로 지켜보다가 연령대가 수상하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깜빡 조는 바람에 이를 놓쳤고, 남자 청소년이 먼저 투숙 후 여성 청소년이 들어온 것이어서 CCTV로 지켜봤더라도 걸러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 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재판부에 형의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남녀 청소년의 혼숙을 하게 한 만큼 형의 선고 유예는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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