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와이프와 연락 끊으라는 여친 요구, 들어줘야 할까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저는 네 살 아들을 키우는 40대 싱글대디입니다. 아이가 두 살 때 제가 아이를 키우기로 하고, 아이 엄마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는 5살 연하에 아직 미혼입니다. 제 형편을 다 알리고 시작했고 만난 지 1년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제가 전 처와 연락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결혼하려면 저와 아이가 전 처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처는 양육권을 제게 주고 쿨하게 돌아선 이후에 갑자기 아이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면접교섭권 시간을 넘어서 데리고 있고, 어린이집을 비롯해 모든 아이의 문제를 저와 함께 의논하고 싶어합니다.
이 문제로 여자친구와 자꾸 싸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전 처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여자친구와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이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연락을 끊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더니, 전 처가 양육권 소송을 하겠다고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통보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양육권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친모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건 아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로 보이지 않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일부 이혼가정 어린아이들의 경우, 키우지 않는 부모와 만나서 잘 지내다가도 양육친이 싫어할까봐 힘들었던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부모의 감정을 살피다 보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이 있다는 등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아이가 상대방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연의 여자친구 입장만 생각하면, 아이가 사연자의 전 처와 자주 만나는 것이 새로운 가정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만날 권리는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째 연락을 끊고 전 처와 아이의 면접교섭을 막은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연자가 연락을 차단해서 아이와 엄마 간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면, 엄마인 상대방이 사연자를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면접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후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면접교섭 때문에 전 처와 사연자가 연락이 잦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줄이는 건 가능할까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면접교섭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는 한 달에 두 번 당일, 아이가 자라면 한 달에 두 번 숙박을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연의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면접교섭 횟수보다는 면접교섭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전 처와 사연자가 계속 연락하는 것이 더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시 데리고 올 때 만나는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하고, 가급적이면 연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와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횟수를 조율하는 방법보다는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처가 양육권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처의 경우 아이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차단당하게 된다면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 지정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정변경’을 판단함에 있어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가 학대를 당하거나 제대로 양육되지 않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녀의 의사가 변한 경우, 양육자의 소득 감소·재혼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양육환경에 변동이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재혼으로 인한 양육환경 변화의 가능성이 크므로 사연자가 양육자 변경을 원하지 않다면 아이와 엄마의 면접 교섭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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