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학원 강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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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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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원생 B(당시 13세)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이후 약 4개월간 19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B군이 신체 접촉을 뿌리치며 거세게 저항했음에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부분의 범행은 A씨가 B군을 홀로 가르칠 때 벌어졌지만 때로는 다른 원생이 있는 가운데 행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는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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