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던 세 모녀 집단 폭행… 300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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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려는 여성을 새치기하고, 집단 폭행한 세 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재판장)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 씨와 두 딸 B(27)·C(25)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A 씨가 순서를 기다리는 D 씨를 새치기해 시비가 붙자, B 씨가 먼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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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려는 여성을 새치기하고, 집단 폭행한 세 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재판장)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 씨와 두 딸 B(27)·C(25)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일 오전 6시 2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재활용 페트병 수거 기계 앞에서 피해자 D(48) 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당시 A 씨가 순서를 기다리는 D 씨를 새치기해 시비가 붙자, B 씨가 먼저 폭행했다.
이에 A 씨와 C 씨도 합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들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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