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던 세 모녀 집단 폭행… 300만 원 벌금형

유혜인 기자 2024. 2. 17.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려는 여성을 새치기하고, 집단 폭행한 세 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재판장)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 씨와 두 딸 B(27)·C(25)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A 씨가 순서를 기다리는 D 씨를 새치기해 시비가 붙자, B 씨가 먼저 폭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려는 여성을 새치기하고, 집단 폭행한 세 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재판장)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 씨와 두 딸 B(27)·C(25)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일 오전 6시 2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재활용 페트병 수거 기계 앞에서 피해자 D(48) 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당시 A 씨가 순서를 기다리는 D 씨를 새치기해 시비가 붙자, B 씨가 먼저 폭행했다.

이에 A 씨와 C 씨도 합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들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