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 학원강사가 10대 남학생에 4개월간 못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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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강의실에서 원생 B(당시 13세)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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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2년 7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강의실에서 원생 B(당시 13세)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이후 약 4개월간 19차례에 걸쳐 B군을 추행했다. B군이 신체 접촉을 뿌리치며 거세게 저항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범행은 A씨가 B군을 홀로 가르칠 때 벌어졌지만 때로는 다른 원생이 있는 가운데 행해졌다.
재판부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결과는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성준기자 illust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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