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3명 1심서 중형...징역 12년 법정구속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 첫 판단입니다. 이 밖에 최근 주요 사건들 선고 내용과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충북동지회 사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여 전에 기소된 사건인데. 이 사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사건이 피고인이 4명인 사건이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2017년경부터 4명의 피고인이 북한 충북동지회, 통칭 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지하조직을 결성한 후에 북한의 고무적인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첩죄,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됐던 사건이었고. 이중 일부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후에 재판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게 1심 선고까지만 해도 2년여가 흘렀던 거거든요. 그러면 심급별로 2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어 구속이 되거나 보석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에서는 구형을, 4명 중의 1명은 재판이 따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리가 됐고 3명에 대해서 선고가 이뤄졌는데 검찰에서는 20년, 20년, 12년 이렇게 각각의 구헝을 했는데 이들 세 사람에 대해서 전부 12년의 선고가 1심에서 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활동가 3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일단 증거가 조작됐다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간첩죄는 적용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김성수]
피고인들이 본인들은 그러한 조직을 결성한 것도 아니고 탐지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부인을 해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들의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그것이 아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증명된 것이다, 이렇게 다텄던 부분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 검찰 주장 부분을 상당수 인정하면서이 말씀하셨던 간첩죄, 이게 국가보안법상 4조에 목적과 관련한 부분에 있는 죄명인데 그 부분은 달성이 안 됐다고 봤던 것이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자체가 중요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목적 달성에 의한 그런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주요인사들을 포섭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포섭의 시도는 했지만 실제로 포섭이 됐던 사람들이 가족 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간첩죄 부분은 조금 적용이 어렵다.
다만 다른 국가보안법상 위반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고 또 찬양고무 부분에 대해서도 찬양고무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죄 자체거든요. 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첫 공판이 열린 게 2021년 10월이니까 지금 2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난 거거든요. 재판이 상당히 오래 걸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수]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에 시작이 됐고 1심이 났지 않습니까? 26개월 정도가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심이 형사재판이 많이 진행돼도 200일 정도예요. 6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됐는가를 보면 피고인이 지금 4명이었고 1명이 분리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3명에 대해서 3명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재판부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 재판부의 재판을 받으면 부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피를 한다는 신청인데 이 기피신청이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있었고 그리고 피고인들이 다같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기 식으로. 피고인 A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B가 내가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기피신청을 하면 기피가 적당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또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나면 그거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고 또 재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차례 진행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기피신청하면서 여러 차례 재판 지연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활동가들이 선고 앞두고 UN에 제3국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더라고요. 최근에는 독일에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나요?
[김성수]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이 재판 진행 중에 UN, 독일 쪽에 망명을 신청했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세계적으로 철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 추세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상으로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망명 신청의 요건이 됐기 때문에 망명을 받아달라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단 UN 쪽에서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UN 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얘기를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들어 있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망명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 법에 대해서 UN에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정지해 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UN에서 어떻게 볼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법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UN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타국이지 않습니까? 타국, 제3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제3자가 봤을 때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라도 UN에서 국가보안법상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아니면 사실관계 수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망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망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중형이 1심에서 선고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기피를 굉장히 많이 했던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항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죠. 얼마전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수십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주요 혐의 그리고 선고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이게 굉장히 많이 최근에 다뤄지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박수홍 씨가 연예기획사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획사가 친형 부부가 운영을 했던 기획사로 알려져 있고. 이 친형 기획사에서 그러면 박수홍 씨가 방송에 출연하면 출연료 입금이 박수홍 씨 개인으로 입금되기보다는 회사로 일단 입금이 되고 회사에서 정산을 해 주는 개념인데 회사에 들어온 돈을 박수홍 씨와 친형이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런 약정이 있었다고 해요, 박수홍 씨 측에 따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이 회사에 들어온 돈, 회사를 별도의 법인격으로 보거든요. 내가 운영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의 돈을 임의로 출금하면 회사에 대한 횡령이 될 수 있는데. 회사에 대한 횡령을 했다는 부분이 30억 원 넘게 있다고 검찰에서 봤었고. 또 박수홍 있 개인자금, 박수홍 씨한테 입금된 돈이나 이런 개인자금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검찰에서 28억 정도를 횡령했다고 봤다가 그 부분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15억 정도로 나중에 변경했는데. 그래서 15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회사에 대한 게 30억 정도 있고 박수홍 씨에 대한 게 10억 정도 있으니까 48억 정도가 총 횡령 금액이라고 본 겁니다. 피해자는 두 사람이지만. 그렇게 봤던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해당 혐의에 관해서 일단은 회사에 대한 횡령, 30억 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중에서 20억 8000만 원 정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0억 8000만 원을 횡령으로 했고 그 수법에 대해서 실제로 범행에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허위로 계상을 해서 법인에 사용한 것처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박수홍 씨 개인자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을 했다는 부분을 증명하는 명확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본 것 같아요. 검찰의 증명이 부족했다고 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의 친형과 함께 공범이었다고 한 것이 형수거든요. 이 형수에 대해서는 혐의들에 대해서 공범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회사라든지 박수홍 씨 개인에 대한 횡령 혐의는 무죄다. 이렇게 선고돼서 결국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이 선고된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형과 형수한테 징역 7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었잖아요. 1심 결과를 보면 어쨌든 형량이 줄어든 건데 재판부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뭘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서는 박수홍 씨 개인에 대한 횡령 그리고 회사에 대한 횡령 두 가지를 봤던 부분이고. 회사에 대한 횡령만 하더라도 30억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20억 정도만 인정되다 보니까 범죄사실도 일부만 인정된 것이고. 또 박수홍 씨에 대한 1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판단이 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그렇다 보니까 형수에 대해서는 아예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1심 선고가 난 뒤에 박수홍 씨 친한 동료의 SNS 글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법원의 1심 판단을 비판하는 듯한 그런 글이었는데. 박수홍 씨 측에서는 1심 선고 내용이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항소 의지가 있는 상황인가요?
[김성수]
박수홍 씨가 판결선고 직후에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입장문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단 유죄가 인정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옳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다만 개인자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명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항소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박수홍 씨의 친형, 피고인과 검찰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항소하겠다고 해서 항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검찰에 항소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박수홍 씨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항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 약혼자로도 알려졌었는데. 1심에서 12년이 선고가 됐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 2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30억 원 정도를 편취했다는 혐의가 있었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든지 또 용역계약서를 위조한다든지 해서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이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데이트앱을 통해서 만난 남성에게 본인이 임신을 했는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수천만 원 정도를 편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검찰에서는 최근에 15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12년을 선고했고. 그리고 이 재판에서 피고인이 전청조 씨 외에도 전청조 씨의 경호팀장으로 알려져 있던 이 모 씨가 있는데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공범으로 활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처벌을 해 달라고 구형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1년 6개월, 공범의 정도에 대해서 방조범 정도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조범 정도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가 선고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이 구형을 15년을 했고 결국 재판에서는 12년형이 나오고. 그런데 양형 상한이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이례적인 판단인가요?
[김성수]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양형기준을 권고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이 부분이 왜 초과됐는지 이유를 적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양형기준 내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양형기준은 가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4~7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형법상 가중이 있기 때문에 7년의 절반까지를 가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6개월이 양형기준상 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2년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양형기준은 10년 6개월이지만 12년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피고인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기를 범한 점이라든지 그리고 유명인에게 접근해서 그 부분을 이용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선고가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만큼 범행이 중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징역 12년도 선고됐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렸는데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피해액도 만만치 않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알려진 피해액만 해도 30억이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피해자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로부터 선물받았던 고가의 외제차라든지 명품가방 이런 것들을 경찰에 자진해서 제출을 했고 이 부분 몰수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번 선고에 있어서 재산들도 몰수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범죄 재산으로, 수익으로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부패재산을 몰수한 부분을 사기피해자들, 특경 사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이 고가 외제차나 이런 부분은 환가를 해야 하는데 그 환가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아무래도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새 제품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새 제품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30억 원의 피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아마 일부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피해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범 의혹이 불거진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번 1심 결과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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