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증인' 유동규 탄 차량 사고…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윤정주 기자 2024. 2. 17. 10:35
경찰 "고의성 없는 사고"
'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얽힌 화물차 사고는 유 전 본부장 차량이 화물차보다 늦게 차로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왕시 한 고속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당시 유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3차선을 달리다 2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로 합류하던 8.5톤 화물차와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췄고, 유 전 본부장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화물차보다 1.8초 늦게 진입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거로 보고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사고 직후 온라인상에 사고 경위에 관한 확인 안 된 추측이 떠돌았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도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얽힌 화물차 사고는 유 전 본부장 차량이 화물차보다 늦게 차로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왕시 한 고속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당시 유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3차선을 달리다 2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로 합류하던 8.5톤 화물차와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췄고, 유 전 본부장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화물차보다 1.8초 늦게 진입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거로 보고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사고 직후 온라인상에 사고 경위에 관한 확인 안 된 추측이 떠돌았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도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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