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 유동규 교통사고, “유씨 차량이 1.8초 늦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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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화물차와 추돌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자를 겨냥한 고의사고 아니냐는 등의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화물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니고 유 전 본부장 승용차가 화물차보다 뒤늦게 사고 차선에 진입했다고 판단, 사건 조사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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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화물차와 추돌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17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교통사고와 관련해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자를 겨냥한 고의사고 아니냐는 등의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화물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니고 유 전 본부장 승용차가 화물차보다 뒤늦게 사고 차선에 진입했다고 판단, 사건 조사를 끝냈다.
경찰은 다만, 사고 차량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런 내용의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윤 전 본부장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작년 12월5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의왕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 인터체인지(IC)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의 SM5와 1차로를 주행하던 B(61)씨의 8.5톤 카고트럭이 서로 2차로로 진입하려다 충돌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선 화물차와 SM5가 거의 동시간대에 2차선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차와 SM5는 측면 충돌했고, 이후 SM5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가량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화성시 자택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당시 SM5 대리기사와 화물차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후 퇴원했다.
사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이 “내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면 타의에 인해 생긴 일로 생각해 달라”고 밝히면서 음모론이 커지자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종합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SM5가 사고 당시 화물차보다 1.292초 늦게 2차로로 진입해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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