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열쇠 달라" 말한 79세 노모에 뺨 때리고 흉기 들은 아들 징역 1년

박슬기 기자 2024. 2.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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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79세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어머니 B(79)씨와 함께 사는 서울 영등포구 집 안방에서 모친이 자신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뭐 없어지기만 하면 나에게 이러냐"며 욕설하면서 노모의 양쪽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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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의 양 뺨을 때린 혐의를 받은 아들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79세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존속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어머니 B(79)씨와 함께 사는 서울 영등포구 집 안방에서 모친이 자신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뭐 없어지기만 하면 나에게 이러냐"며 욕설하면서 노모의 양쪽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엔 B씨가 평소 귀신을 쫓기 위해 안방 침대 이불 밑에 둔 식칼을 집어들어 A씨를 향해 겨누며 "죽일거다, 끝내자"고 위협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 판사는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내용·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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