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지 확보" 울산 개발행위 완화 추진…"난개발 우려" 반발도

허광무 2024. 2.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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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치법규 마련을 추진한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울산은 개발제한구역이 시가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개발 가용지가 사실상 없다"며 "이런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입목축적 비율 기준과 숫자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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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나서…입목축적 기준 완화, 골재파쇄업 허용 등
"난개발, 산림 훼손 자초" 시민단체 비판에 시 "도시 특성상 불가피"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치법규 마련을 추진한다.

인구 유출 방지와 기업투자 활성화 등 순효과를 노린 정책인데, 일각에서는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행위와 건축 제한 등을 다루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울산에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활발한 기업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중소기업들이 산업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인근 경북 경주나 경남 양산 등지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림 개발을 위한 대표적 허가 조건인 평균 입목축적 기준을 완화한다.

입목축적은 숲을 구성하는 나무 부피로, 수치가 높을수록 산림이 우량하다는 뜻이다.

시는 현재 개발 대상지의 평균 입목축적을 도시지역은 해당 구·군의 ㏊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 미만으로, 비도시지역은 125% 미만으로 완화한다. 현재 평균 입목축적의 50% 미만 토지만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또 정부의 골재 수급과 품질 개선 방안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업 공장 건립도 허용한다.

이밖에 울산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를 위해 상위법이 정하는 용도지역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150%까지 완화한다.

시는 지난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개발행위 기준 완화 비판하는 울산시민연대 [촬영 허광무]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난개발과 산림 훼손, 시민 피해를 자초하는 근시대적 도시계획 조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갖가지 사업에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면서, 정작 효과를 알 수 없는 산림파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추진되는 입목축적 비율 완화는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화 폭이 크다"며 "특히 골재파쇄업은 현재 인천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광역시가 없으며, 인천도 단서 조항으로 사실상 금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울산은 개발제한구역이 시가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개발 가용지가 사실상 없다"며 "이런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입목축적 비율 기준과 숫자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골재파쇄업 허용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자연녹지지역 내 1만㎡ 이상'을 부지 최소 규모로 정했다"며 "개발행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어 무분별한 개발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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