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억대 투자사기' 전청조 징역 12년형에 항소

지성림 2024. 2.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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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전청조 #투자사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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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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