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해고되자 동료들에게 "경조사비 돌려줘"

김태원 2024. 2.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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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전 동료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4월, 동료들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를 통보받자, 자신이 낸 경조사비를 돌려달라며 전 동료 4명에게 넉 달 동안 2백여 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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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전 동료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씨를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4월, 동료들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를 통보받자, 자신이 낸 경조사비를 돌려달라며 전 동료 4명에게 넉 달 동안 2백여 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일부 피해자들에겐 몇 차례만 연락해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에 가족에게까지 연락했다는 점에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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