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최대 16만 2천 원
변예주 2024. 2. 17. 10:25
대구 달서구가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에서 2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나이별 기본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며 한 달에 최대 16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아동이 달서구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면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