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차량이 2초 늦게"…경찰, 화물차사고 '공소권 없음' 종결

박상욱 기자 2024. 2. 17.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뒤늦게 차선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지만, 양쪽 모두 과실이 있고 형사 처벌 대상도 아니어서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 교통사고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과실…'범칙금' 부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4. xconfind@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지난해 말 발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뒤늦게 차선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지만, 양쪽 모두 과실이 있고 형사 처벌 대상도 아니어서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 교통사고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사고 차량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탄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했다. 당시 화물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다 사고나 났다.

사고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 차량은 반바퀴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그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2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