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최우선 과제는 법관 증원…법원장 추천제, 바람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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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법관 증원을 들면서 재판 지연 문제 역시 법관 증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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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관 임용 자격 세분화 등 추진
판사 정원은 2014년 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정원법)’ 개정·시행으로 3214명이 된 뒤 그대로다. 정부는 난이도 높은 사건 증가, 재판제도 변화 등에 따른 재판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판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370명 늘려 3584명이 되게 하는 법 개정안을 2022년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육아 휴직, 해외 연수 등으로 가동되지 않는 인원이 220여명, 정원의 약 7%”라며 “현 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와 처음부터 협상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법 신뢰와 관련해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재판하는 나라였는데, 그때도 사법 신뢰는 높지 않았다”며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사법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원조직법상 법조 경력을 충족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에 따른 경력 법관의 임용 자격을 업무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 중 경력 법관 임용 제도를 시행 중인 벨기에처럼 배석판사는 3년, 단독 판사와 합의부 재판장은 각 7년, 10년과 같은 식이다. 내년부터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된다.
조 대법원장은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 전 대법원장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입법화 없이 도입한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하는데 잘못한 것”,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을 받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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