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 4개월간 성추행…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이재은 2024. 2. 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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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 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명재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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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저항에도 19차례 범행
法 “피해자 성장에 지장 우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원에서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 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명재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강의실에서 원생 B(당시 13세)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4개월간 19차례에 걸쳐 범행했으며 B군이 거세게 저항했음에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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