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유동규 탄 차량 사고…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이희연 2024. 2. 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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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탑승한 차량이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 의왕시 월암나들목 근처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씨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 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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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탑승한 차량이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 의왕시 월암나들목 근처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당시 3차선을 달리던 유 씨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유 씨 차량 왼쪽 뒤편에 부딪혔습니다.

유 씨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췄습니다.

사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경미한 부상으로 퇴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씨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 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모두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거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사고 소식에 당시 인터넷에선 사고 경위를 놓고 갖가지 억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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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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