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책임자 집유
서승택 2024. 2. 17. 10:04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5명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8년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과실치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루 만에 15도 기온 '뚝'…서울 첫 영하권 추위
- "바이든, 우크라의 美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 미국 원자력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군수품 적재
- '주황빛'으로 물든 가을…제주에서 만난 감귤
- 용인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승객 600여명 대피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일부 트럼프 측근 '경악'
- 돈 문제로 아내 목에 흉기…50대 남성 체포
- [이 시각 핫뉴스] "창문 다 깨"…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의 기지 外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 [핫클릭] 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