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책임자 집유

서승택 2024. 2. 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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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5명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8년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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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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