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탈락' 거래소 나올까…FIU, 신고제 손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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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나섰다.
직권말소 사유 추가, 신고심사 중단 제도, 변경신고 수리 이후 대표·임원 직무 수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신고심사 중단은 형사소송, 조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불수리 사유에 대한 사실조회 중인 경우 FIU가 심사 중단을 통보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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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나섰다. 직권말소 사유 추가, 신고심사 중단 제도, 변경신고 수리 이후 대표·임원 직무 수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높아진 문턱에 올해 하반기 예정된 VASP 재인가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규제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검증 강화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통과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하반기 신고심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측면도 작용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VASP 신고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VASP 갱신신고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우선 변경신고 대상인 대표·임원 교체 시 FIU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다음 새 대표·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지난해 3차례나 대표를 바꾼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가 대표적 사례다. FIU의 신고 수리가 없으면 부적격 대표나 임원이 선임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했다.
금융권의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등 부적격 임원은 애초에 배제된다. 하지만 VASP는 이를 적용받지 않아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FIU의 설명이다. 업계에선 현재 신고심사가 진행 중인 고팍스를 겨냥한 규정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FIU는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변경신고한 건부터 적용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신고심사 중단 제도 도입도 업계에선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고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규제로 바라본다. 반면 FIU는 심사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신고심사 중단은 형사소송, 조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불수리 사유에 대한 사실조회 중인 경우 FIU가 심사 중단을 통보할 수 있는 제도다. 심사 재개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FIU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 보류 등으로 사실상 심사가 중단돼도 VASP는 상황을 알 수 없었다"며 "심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심사가 장기화되는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VASP 직권말소 사유도 추가됐다. 이는 신규 업체 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서비스 중인 업체에 대한 신고를 말소시키기 위해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자본시장법 등) 위반, 부적합 임원 직무수행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로 한정해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FIU 관계자는 "신고심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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