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여 자살소동, 임금 달라 요구하자 고소 위협까지…끊이지 않는 ‘임금체불’ 고리[취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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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늘면서 노동자들이 진정 제기나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20대 건설노동자 B씨도 임금체불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씨는 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업체 대표와 대표의 가족에게 문자와 음성메시지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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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설 명절 연휴 전날인 지난 8일 오전 5시 50분쯤, 서울 중구의 한 건설 현장 옥상 난간에 노동자 A씨가 걸터앉았습니다. A씨는 “누구든 다가오면 뛰어내리겠다”며 난간에 앉았다 섰다를 반복했고, 위태롭게 난간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일용직 현장 반장이던 A씨는 하청업체 측에 팀원 20여명 몫의 밀린 임금 7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려고 그렇게 한참 동안 옥상 난간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과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당일 해당 건물 시공을 맡은 건설사 측은 하청업체 대신 체불임금을 냈고,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하청업체에서 임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긴 일로 추후 하청업체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하고도 못 받은 체불액 역대 최대치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늘면서 노동자들이 진정 제기나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A씨처럼 자살 소동까지 벌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373억원(3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도 27만 5432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7000명 늘었습니다.
A씨 사례처럼 물리력으로 사측을 ‘압박’해 임금 문제가 일시 봉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밀린 임금을 업체 대신 지불하는 ‘대지급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업종 기준 6869억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월급 재촉 연락에 돌아온 건 ‘스토킹’ 고소
20대 건설노동자 B씨도 임금체불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는 사흘 치 임금인 9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와 함께 공사를 진행한 동료는 ‘밀린 임금 대신 시공에 사용한 바닥재라도 뜯어가겠다’며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B씨는 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업체 대표와 대표의 가족에게 문자와 음성메시지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금 독촉에도 연락이 없던 업체 대표는 B씨가 가족에게 연락하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나섰지만, 돈을 받아야 하지만 ‘을’의 입장인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승산 없는 항의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설이나 추석 연휴 등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대지급금 지불 상한액을 올려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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