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차량이 1.8초 늦게 진입"…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임진흥 기자 2024. 2.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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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본부장. 연합뉴스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와 관련,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 사고를 이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오후 8시30분께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5t 화물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차로를 주행했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했는데,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 전 본부장의 차량 좌측 후미가 부딪혔다.

사고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차량은 반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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