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달라 한 70대 노모에 따귀 때리고 흉기 집어 든 아들

유재희 기자 2024. 2.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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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老母)의 뺨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존속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어머니 B(79)씨와 함께 사는 서울 영등포구 집 안방에서 모친이 자신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뭐 없어지기만 하면 나에게 이러냐"며 욕설하면서 그의 양쪽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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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뉴시스


70대 노모(老母)의 뺨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존속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어머니 B(79)씨와 함께 사는 서울 영등포구 집 안방에서 모친이 자신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뭐 없어지기만 하면 나에게 이러냐"며 욕설하면서 그의 양쪽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 후엔 B씨가 평소 귀신을 쫓기 위해 안방 침대 이불 밑에 둔 식칼을 집어 든 뒤 어머니를 향해 겨누며 "죽일 거다, 끝내자"라고 위협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그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내용·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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