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달라 한 70대 노모에 따귀 때리고 흉기 집어 든 아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0대 노모(老母)의 뺨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존속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어머니 B(79)씨와 함께 사는 서울 영등포구 집 안방에서 모친이 자신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뭐 없어지기만 하면 나에게 이러냐"며 욕설하면서 그의 양쪽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0대 노모(老母)의 뺨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존속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어머니 B(79)씨와 함께 사는 서울 영등포구 집 안방에서 모친이 자신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뭐 없어지기만 하면 나에게 이러냐"며 욕설하면서 그의 양쪽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 후엔 B씨가 평소 귀신을 쫓기 위해 안방 침대 이불 밑에 둔 식칼을 집어 든 뒤 어머니를 향해 겨누며 "죽일 거다, 끝내자"라고 위협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그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내용·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가장 힘든 일주일"…손흥민, '탁구사건' 후 첫 심경 고백 - 머니투데이
- "손흥민·이강인 탓" 클린스만 변명에…한숨 쉰 김진수, 고개 '푹' - 머니투데이
- 손 만지며 눈물 참는 손흥민, 마주친 이강인…요르단전 직후 모습[영상] - 머니투데이
- "김남일 카리스마 그리워"…이강인 사태에 7년 전 '빠따 발언'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영화 만들다 전재산 40억 날린 배우…"환갑인데 결혼도 못했다" - 머니투데이
- 브래드 피트와 닮은 아들, 엄마 안젤리나 졸리와 '깜짝 등장' - 머니투데이
- 비트코인 곧 10만달러?…"주식 팔아 5만개 더" 암호화폐 큰손 움직였다 - 머니투데이
- 낮에 청소기 돌렸다고…욕설쪽지 뿌리더니 흉기 들고 윗집 향한 20대 - 머니투데이
- 한다감, 럭셔리한 집 공개 "크리스털 식탁 받으려 6개월 기다려" - 머니투데이
- "발차기로 점수 따는 게 태권도?"…韓 찾은 외국인 200명 '쓴소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