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넘게 멈춰 선 수원 13층 아파트 승강기… '대체 무슨 일?'

최대호 기자 2024. 2. 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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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 한 13층짜리 아파트 승강기가 안전 문제로 멈춰서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670여 세대 주민들이 고역을 치르고 있다.

17일 수원시와 A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 아파트 내 승강기 17기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공단 측은 2020년 이 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3차 안전 검사를 진행하면서 2023년 10월까지 7대 안전장치를 부착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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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승강기 안전보강 '미이행' 이유로 2월6일부터 운행 중단
주민들 1층부터 택배 들고 '헉헉'… 일러야 2~3개월 뒤 재가동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운행금지 처분 통보문이 부착돼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수원시의 한 13층짜리 아파트 승강기가 안전 문제로 멈춰서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670여 세대 주민들이 고역을 치르고 있다.

17일 수원시와 A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 아파트 내 승강기 17기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앞서 5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공단)으로부터 '안전장치 부착 미이행'을 이유로 운행금지 처분을 받으면서다.

2019년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설치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로도 3년마다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세 번째 정밀 안전 검사 땐 승강기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 부품을 설치해 안전성을 개선해야 한다.

A 아파트 승강기는 1994년 입주와 동시에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공단 측은 2020년 이 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3차 안전 검사를 진행하면서 2023년 10월까지 7대 안전장치를 부착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A 아파트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단은 추가 4개월간의 시한 연장 끝에 올 2월 3일자로 안전 검사 '불합격' 처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설 연휴 시작 전이던 이달 6일부터 열흘이 넘게 해당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승강기 운행이 중단된 수원시의 한 아파트 1층에 택배와 배달음식이 놓여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A 아파트에선 그동안에도 주민과 관리사무소(현대하우징)의 소송전,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등이 있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은 이번 승강기 운항 중단도 결국 이 같은 '갈등'이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주민 B 씨는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를 못 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택배기사들은 1층 현관에 택배를 놓고 가고, 배달 음식도 미안해서 못 시켜 먹는다. 거동이 힘든 노인들도 많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승강기 가동이 가능한데, 이것만 해도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승강기 전면 교체시 약 7~8개월이 소요되고, 부분 교체시에도 2~3개월의 수리 기간이 불가피하다.

이 아파트 13층 거주하는 주민 C 씨는 "명절 땐 1층에 도착한 택배 물품을 들고 13층까지 걸어 올라갔다"며 "이젠 아파트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질 않는다.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해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A 아파트에는 노인 200여명, 장애인 20여명 등 1300여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시 관계자는 "최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부분 교체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하루빨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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